조달청 투찰(전자입찰)방법
전자입찰에 참가하시려면 우선 공인인증서가 설치되어야 하고 각 전자입찰 싸이트에 업체등록이 되어있으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전자입찰싸이트는 나라장터입니다. 나라장터를 예로 들면
나라장터(www.g2b.go.kr)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등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후에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신규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1. 공인인증서 발급
2.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www.g2b.go.kr)에 접속
(이용자등록-조달업체이용자-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하여 경쟁입찰참가신청서에
물품, 공사, 용역의 해당부분을 입력하여 전송한 후 시행문과 함께 증빙서류를 입력
전송한 해당 지방조달청에 우편 발송 또는 방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업체등록시 필요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나.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라.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증 또는 기타 필요한 자격의 해당업등록증
※ 각 증명서류 사본에는 반드시 증명인감으로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3. 적정여부 검토 (조달청 담당자)
등록 담당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서의 내용과 구비 서류를 확인하여 등록 요건에
부합되면 확정 등록하여 드립니다.
가. 증빙서류에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하는 도장은 인감증명서상의 도장으로 날인
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한 해당 청에 증빙서류(출력한 시행문의 붙임서류 참조)를
제출하여만 등록 가능
다. 한번 등록된 업체는 이중등록이 안되오니 기 등록된 업체는 기존등록 화면에서 변경등록신청
4. 입찰참가자격 확정등록 (조달청 담당자)
가. 신청내용과 증빙서류가 모두 일치되는 경우는 전부등록에 의거 확정등록
나. 신청내용과 증빙서류가 대부분 일치되는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하여 확정등록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보완하여 변경등록 토록 업체에 안내
다. 신청내용과 증빙서류가 부문 또는 전부에 대하여 확정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보완 요구
5. 등록신청확인(업체)
이용자등록-조달업체이용자-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에서 신청내용의 진행상태
(대기/승인/보류/반려)확인 가능합니다.
6. 인증서 등록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이 되면 이용자등록-조달업체이용자-인증서관리-인증서신규등록에서
사용자 정보와 인증서를 등록하여야만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7. 로그인
인증서의 비밀번호를 넣고, 나라장터에 등록된 인증서를 선택하여 로그인
8. 공고조회 및 투찰 (G2B 시스템 이용)
입찰정보 - 물품(시설,용역 중 택1) 로 들어가셔서 참여하고자하는 공고 조회, 확인 후
입찰참여(투찰) 등 G2B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업체등록과정중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서 작성하여 송신 과정 중 인증서를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인증서가 있는 컴퓨터에서 작업하셔야 합니다.
또 인증서등록과 로그인도 마찬가지로 인증서가 있는 컴퓨터에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위 과정이 끝나셨으면 회원님께서 참가하고자하는 입찰을 검색하셔서 투찰을 하셔야 합니다.
투찰가격은 기존의 직찰이나 수의등의 입찰방법과 같습니다.
차이점은 직찰은 직접 발주지관에 투찰을 하시는것이고 전자입찰은 나라장터에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 투찰을 합니다.
신규업체등록과정중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서 작성하여 송신 과정 중 인증서를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인증서가 있는 컴퓨터에서 작업하셔야 합니다.
또 인증서등록과 로그인도 마찬가지로 인증서가 있는 컴퓨터에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신규업체는 실적이 없기때문에 금액이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소액이나 수의, 관내 입찰등 작은 금액의입찰부터 참가하셔서 실적을 차곡차곡 쌓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