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건비 : 사업에 직접 투입되는 인력에게 지븍하는 급여성 비용
☞ 제경비 : 직접비(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비용 등을 포함 (직접인건비의 110%~120%까지 계산)
☞ 기술료 : 소프트웨어개발사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
(직접인건비에 제경비의 20~40%)
참고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2009)
출처 : 상임위 제출 자료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