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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정보통신부로 SW사업대가를 적용한 사업에 대한
감사원 질의가 들어와 답변차원으로 다녀왔습니다.

“모 연구소”에서 작성한 예정원가가 문제가 되었는데 정보화사업에서 관리인원(PM, QM, SM 등)에 대한 직접인건비와 제경비 적용범위에 대한 논란이 된 것입니다.

“모 연구소”에서는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수발주기관이 합의한 문서를 근거로
관리인원을 직접인건비부분으로 편성하였으나,
감사원에서는 관리인원은 제경비에 포함되는 간접인건비로 중복 계상됨으로
중복된 부분은 환수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양측의 의견이 정리되어 원만하게 해결되었지만
앞으로도 유사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어
이와 관련된 이슈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리인원은 직접인건비에 포함되는가? 아니면 간접인건비(제경비)에 포함되는가?

제경비에 대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에서의 정의는
직접비(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비용 등을 포함하는 비용으로 말하고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에서도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로서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비용 등 유사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비와 간접비에 대한 구분이 중점인데
직접과 간접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계약관련 법률에서 정의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의 직접/간접 구분으로
예정가격 작성기준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2200.04-160-4, 2007. 10. 12)에서는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를,
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 등을 말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행정자치부예규 제260호, 2007. 10. 5)에서도 동일하게 정의 하고 있습니다.

경비의 직접/간접구분으로는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의 제 3장에 직접경비항목은 별도로 정의되어 있으며 이 외에 간접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간접경비로 보게됩니다.

이러한 각 정의를 정리하면
직접인건비는 직접 작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노동력에 의한 대가를 말하며
간접인건비는 직접작업에 참여하지는 않으나 보조작업과 감독자의 노동력에 의한 대가를 말한다.
제경비는 간접인건비부분과 경비중 직접경비를 제외한 간접 경비부분, 일반관리부분을 합한 것을 제경비라 하게 됩니다.

위의 정리를 통해 시스템 구축을 들여다보면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은 직접인건비로, 보조작업자, 현장 감독자 등은 간접인건비로 구분하게 됩니다. 사업을 관리하는 일반적인 PM(프로젝트 매니저)과 QM(품질 매니저), SM(시스템 매니저) 등의 인력은 제경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간혹, 발주기관에서 특수한 작업을 이유로 관리인력의 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안요청서나 과업지시서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리인원을 직접인건비로 편성할 경우 간접인건비 중복계상으로 중복계상금액 환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으니 이점 주의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PM(프로젝트 매니저)과 QM(품질 매니저), SM(시스템 매니저) 등의 관리인력은
간접인건비로 제경비에 포함됩니다.

“모 연구소”와 감사원의 문제는
수발주자가 합의한 문서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된 일로
수발주자가 합의한 문서를 근거자료로 하였어도 예정가격작성기준(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과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등의 제규정을 검토하여 예정원가를 작성하여야 했으나 기초자료 분석을 소홀히 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①반드시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고, ②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의 명확한 근거자료 확보하여야 하며, ③기본적인 분석에 따른 사업이해와 ④구현 기술의 이해, ⑤사업담당자의 인터뷰 등으로 문서 내에 담지 못해 협상시 제시될 내용들을 확인하고 ⑥SW사업대가 등의 제규정 적용검토는 기본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계약담당자나 사업담당자도 원가산정을 의뢰할 때에는 공신력있는 전문기관을 확인하고 발주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사례를 통해 정확한 제경비 적용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메일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우리 센터는 보다 현실성있게 다가서는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개정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정원가 작성을 위한 원가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http://www.kdb.or.kr/info/info_02_03.php?mode=detail&dbnum=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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