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9001,14001인증 전환심사,사후심사,갱신심사 심사비 |
ISO 인증제도란 |
국제표준화기구 (ISO) 기술위원회(TC)에서 제정한 품질경영과 환경경영에 관한 국제규격이며 통상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ISO에서 제정한 공급자와 구매자 사이의 품질/환경경영에 관한 기준이며
ISO 인증제도는 조직의 품질, 환경, 안전 등의 경영시스템이 국제표준(ISO)에 적합하게 구축되어 있음을 인증하는 제도로, 각국의 인정기구가 인증기관을 인정하고 인증기관은 기업의 경영시스템을 인증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ISO 9000 / ISO 14001인증은 이 규격을 바탕으로 자사체질에 맞는 품질/환경시스템을 수립하여 제3자 인증기관으로부터 자사 품질/ 환경시스템의 적합성 및 실행상태를 평가 받아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체제를 갖추어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 공급자 품질/환경시스템에 대한 제3자 심사 및 등록제도.
ISO인증 심사의 종류와 심사비용 |
ISO인증 신청기업에 대한 인증단계별 부과비용은 통상적으로 신청비, 1단계심사비, 2단계심사비, 인증서발행비, 심사원 교통비, 기타 부대비용 등으로 항목을 구분할 수 있으나 적용항목이나 항목별 비용은 인증기관별 비용산정기준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 ISO인증 최초심사 : 회사의 시스템 구축한 후 최초로 심사를 실시하는 것
부대비용 중 일부 인증기관은 신청비, 인증서발행비, 심사원 교통비, 기타 부대비용 등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문서심사나 현장심사 또한 심사일수 적용에 있어 많은 차이
▌ ISO인증 사후심사 : 최초 심사 후 부적합 등에 대한 유효성 확인을 위한 심사로서 1년에 1~2회의 심사를 의무적으로 실시
현재 유지하고 있는 인증서에 대한 유효성 2단계 심사만을 검사)
▌ ISO인증 갱신심사 : 유효기간인 3년째에 실시하는 심사
ISO인증 신청기업들은 최초인증을 받은 후에 사후관리심사를 받으시고 인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전(3년)에 갱신심사를 받고 전체적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하여 필요 시에는 1단계 심사를 실시하기에 보통 갱신심사의 MD가 더 많습니다
▌ ISO인증 전환심사 : A인증기관에서 취득한 인증을 B인증기관으로 전환해서 새로 심사를 받은 후 인증을 취득 하는 것
신규 인증시에 필요한 신청비, 인증서 발행 수수료 등은 부과되지 않으나 , 문서심사나 현장심사 또한 심사일수 적용에 있어 많은 차이
ISO인증 최초심사 |
ISO인증 을 신규 등록코자 하는 경우 인증등록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심사로 1단계 심사와 2단계 심사로 구분된다.
ISO 심사 계획 통보 |
계약이 체결되면 한국표준협회는 심사반을 구성하여 신청업체에 통보합니다.이때 신청업체의의견을 고려하여 심사반 구성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심사반이 구성되면 심사 계획을 신청업체에 통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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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인증 심사 |
예비 심사 |
인증신청 기업 원할 경우 수행하며 본심사에 앞서 시스템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심사이며 반드시 문서심사 전에 실시됩니다. (통상 최초인증 심사일수의 50% 이내에서 실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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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심사 |
문서 심사 : 현장 심사에 앞서 고객의 품질 · 환경 · 안전 시스템 문서 중심으로 규격과의 적합성을 심사하며 현장 심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통상 신청기업에 방문하여 실시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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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청기업의 품질경영시스템 문서가 신청한 ISO 9001 표준에 적합한지 다음 사항을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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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심사 |
신청된 인증시스템(요구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구축된 시스템의 적합성과 실행의 효과성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심사입니다. 반드시 현장심사전에 내부심사 및 경영자검토를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때 발견된 부적합의 시정 조치가 완료되어야만 인증 심의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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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청기업의 품질경영시스템 이행상태를 인증신청기업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품질경영시스템 활동이 적용표준의 요구사항에 따라 적합하게 시행 유지되고 있는지 다음 사항을 심사
▌ 1단계 심사 정보를 기준으로 심사 개시 최소 3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인증심사계획서를 수립하여 최소 인증심사 3일 전까지 송부합니다.
▌2단계 심사의 진행 절차
시작회의가 끝나면 심사원별로 심사일정에 따라 심사가 실시됩니다. 심사는 인증신청기업의 조직단위별로 문서화(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등) 된 것을 기준으로 이행 여부 기록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입니다. ▌종결회의 현장심사가 완료되면 심사결과에 대해 명확히 하기 위하여 종결회의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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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시정 조치 |
지적된 부적합사항은 시정조치 결과를 인증기관으로 통보하여 심사원에 의해 타당성이 확인되어야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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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인증 심의 |
심사에 따른 시정 조치가 모두 완료되면 심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심사 과정 전체를 검증하고, 심사원에 의해 인증승인이 추천된 기업에 대해, 인증결정기능에 따라 심사 전과정을 검증하고 인증승인 유ㆍ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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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인증서 발행 |
심의위원회에서 인증이 결정되면 인증승인된 기업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
ISO인증 사후심사 |
▌인증받은 업체가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6개월~1년 주기로 ISO인증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 는지사후관리 심사를 실시하며,이를 통해 품질· 환경· 안전 경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최초심사 이후 1차 사후심사일자는 최초심사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12개월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최초심사 후 1차 갱신심사 전까지의 사후심사는 6개월 주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시스템의 수립상태, 부적합의 내용 및 건수 등을 고려하여 심사팀장이 심사대상조직과 협의하여 가감 조정합니다.
▌ ISO인증 사후심사 심사항목
1 |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
2 |
이전 부적합사항 시정조치 효과성 확인 |
3 |
변경사항에 대한 검토 |
4 |
인증등록 기업의 목표 달성과 관련된 경영시스템의 효과성 |
5 |
불만의 처리 |
6 |
지속적 개선을 목적으로 계획된 활동의 진행성과 |
7 |
지속적인 운영 관리 |
8 |
인증마크 사용상태 |
ISO인증 갱신심사 |
인증은 3년 주기로 갱신해야 하며,최초 인증 심사 절차에 준하여 인증 심사가 진행됩니다.
▌ ISO인증 사후심사 심사항목
1 |
인증된 경영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조직의 방침 및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지의 여부 |
2 |
내부 및 외부의 변경사항에 대한 경영시스템 전체의 효과성과 인증범위에 대한 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관련성 및 적용성 |
3 |
전반적인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경영시스템의 효과성 및 개선을 유지하고자 하는 실증된 의지 |
ISO인증 전환심사 |
▌ISO인증 전환심사란 A인증기관에서 취득한 인증을 타 인증기관인 B인증기관으로 전환해서 새로 심사를 받은 후 인증을 취득 하는 것입니다.
ISO인증 전환심사를 하기위하여 문서심사와 현장심사(2가지)를 실시하며 신규 인증시에 필요한 신청비, 인증서 발행 수수료 등은 부과되지 않으나 , 인증기관에 따라 문서심사나 현장심사 또한 심사일수 적용에 있어 많은 차이가 납니다.
전환심사를 실시하려면 정하여진 인증기관의 ISO인증의 유효기간이 넘지 않았야 합니다.(신규 ISO인증 취득 가능)
출처 : https://konews.tistory.com/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