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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Special purpose company) : 특수목적회사

by JaeSoo posted Feb 2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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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념


1.1.1. SPV(Special Purpose Vehicle) 하나의 유동화 계획만을 위하여 설립하였다가 그 목적이 달성되면 해산하는 명목회사 형태. 회사의 형태를 띄면 SPC


1.1.2. 특수목적회사는 자산보유자의 파산으로 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며, 그 자신도 파산할 위험이 없어야 함


 


1.2. 주요내용


1.2.1.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는 유한회사로 설립. 회사의 정관 또는 자산유동화계획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나 유동화 증권의 상환이 전부 완료된 때에는 해산


1.2.2. 업무


1.2.2.1. 유동화 자산의 양수, 양도 또는 다른 신탁회사에의 위탁


1.2.2.2. 유동화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1.2.2.3. 유동화 증권의 발행 및 상환


1.2.2.4.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일시적인 차입


1.2.2.5. 여유자금의 투자


1.2.2.6. 기타 위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1.2.3. 통산 자산보유자가 제3의 투자자에게 직접 자산을 담보로 한 증권을 구조화하고 이를 매각하는 것은 아님


1.2.4. 우선 해당 금융자산을 유동화하기 위하여 그 매개체로서 특수목적기구가 매각하고 이 기구 혹은 회사가 발행기관이 되는 형태


1.2.5. 특수목적회사는 증권발행구조를 조성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서 법률, 회계, 세무 등 모든 면에서 발행구조가 부합되도록 신용보전기관, 신용평가기관, 수탁기관과도 면밀히 협력



출처 1. SPC(Special purpose company) : 특수목적회사|작성자



유동화전문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


SPC는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을 매각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립되는 특수목적회사이다. 채권매각과 원리금상환이 끝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일종의 Paper Company 이며, 자산을 유동화하기 위한 매개체 또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회사 또는 법인을 말한다. SPC 는 자산보유자의 파산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유동화자산만을 소유하도록 함으로써 자산보유자 또는 국가의 신용등급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얻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다. 또한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을 매입하여 이를 토대로 자산담보부증권 (ABS)을 발행하는 당사자이며, 자산유동화법에서는 유동화전문회사,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신탁업무를 겸영하는 은행 포함) 및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인법에 대하여 유동화전문회사 등이라고 규정하고 이들을 통한 자산의 유동화만을 자산유동화로 인정하고 있다. SPC는 자산관리의 자산매각 등을 통해 투자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작업이 끝나면 자동해산 된다. 



출처 유동화전문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작성자 양군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의 약자.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종의 유한회사.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업기간(건설기간 및 운영기간) 동안 존속하며 별도법인을 설립하는 이유는 대주단 입장에서는 별도의 자금계정을 통해 자금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출자자의 입장에서는 부외금융의 효과를 통해 모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SPC(특수 목적 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
  •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종의 유한회사
  •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업기간(건설기간 및 운영기간) 동안 존속하며 별도법인을 설립하는 이유는 대주단 입장에서는 별도의 자금계정을 통해 자금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출자자의 입장에서는 부 외 금융의 효과를 통해 모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A와 B사이의 회사는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 제 3자인 C라고 하는 SPC 법인을 설립하여,


C 법인의 경영, 특히 모든 자금을 투자 회사에 위탁을 통한 공정 운영으로,


A와 B사이에 분쟁이 생길 소지를 전부 제거하고 C를 통하여 깨끗이 시작할 수 있다는 것


 




특수목적회사(SPC)

특수목적회사 SPC(Special Purpose Company)는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부실 채권을 매각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립하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를 말한 다. 채권 매각과 원리금 상환이 주요 업무이며 부실채권 처리 업무가 끝 나면 자동으로 사라지게 된다.

SPC는 금융기관의 거래 기업이 부실하게 돼 대출금 등 여신을 회수할 수 없게 될 경우 이 부실채권을 인수해 국내외의 적당한 투자자들을 물 색해 팔아넘기는 중개기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 외부 평가 기관을 활용, 부실채권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산담보 부채권(ABS)을 발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

SPC가 발행한 ABS는 주간사와 인수사를 거쳐 기관과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된다. 투자자들은 만기 때까지 채권에 표시된 금리만큼의 이자를 받 고 만기에 원금을 돌려받는다. 자산 관리와 매각 등을 통해 투자원리금 을 상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일련의 작업이 끝나면 SPC는 자동 해 산된다.

최근 다중채무자를 비롯한 신용불량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산업은행 LG 증권 등 국내 금융기관들은 개인들의 부실채권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회사(SPC)를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융기관이 SPC를 통해 부실 채권을 헐값에 사들인 뒤 자칫 떼일 수 있는 돈을 받고 신용불량자의 채 무를 일부 탕감하거나 상환기간을 조정해주는 방식이다. 정부도 국내의 신용불량자 중 3분의 2가 다중채무자인 만큼 SPC 설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SPC는 8월 말께부터 가시화될 전망이다.

출처 : [기타] http://free.taegu.ac.kr